북한의 불법 활동을 와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미 국무부의 RFJ(Rewards for Justice,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돈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활동 및 조치 등 특정 북한 지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대가로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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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무기 판매 및 선적:
RFJ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군사 관련 무기 및 기타 물품의 수출(북한으로부터 이러한 물품의 선적 포함)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
RFJ는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선박 대 선박 운송:
RFJ는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이나 북한으로 운송되는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의 선박 대 선박 운송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RFJ는 북한 정부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밖으로 파견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을 고용하거나 북한 밖에서 활동을 조장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돈세탁:
RFJ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돈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이용하거나 북한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 위치한 모든 은행 계좌를 포함한 북한과 연계된 국가나 단체와 관련된 가상 화폐를 포함한 통화 이동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신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유령회사나 은닉 회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약 및 위조품:
RFJ는 마약 밀매, 상품이나 화폐 위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대량 현금 밀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고가품:
RFJ는 고급 자동차, 디자이너 의류, 보석, 술, 담배, 향수 또는 정치 엘리트를 위한 기타 유사한 품목이 포함된 고가품을 북한으로 선적하거나 운송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인권 남용:
RFJ는 북한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 남용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정보
02
미 국무부는 2016 대북 제재 및 정책 역량강화 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NKSPEA) 제104(a)항 및 104(b)(1)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나 단체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대가로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특별한 권한이 있는 조직입니다. NKSPEA의 104(a)항은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01
고의적, 고의적, 직간접적, 어떤 재화, 서비스, 또는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나 그러한 무기의 전달 체계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미국에 의해 수출 금지된 재화, 용역, 또는 기술을 대북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고 핵, 방사능, 화학, 또는 생물 무기나 전체 또는 일부분이 그러한 무기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나 시스템을 누군가 사용, 개발, 생산, 소유, 또는 획득하는 일에 현저히 기여
02
고의적, 고의적, 직간접적, 대북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된 무기, 장치, 또는 시스템의 제조, 유지보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 조언, 또는 기타 용역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금융 거래에 관여
03
고의적, 고의적, 직간접적, 명품 대북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
04
고의적 북한 정부에 의한 검열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거나 조장
05
고의적 북한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 남용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거나 조장
06
고의적, 고의적, 직간접적, 북한 정부나 고위 관료 또는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돈세탁, 재화나 화폐의 위조, 대량 현금 밀수, 또는 마약 거래에 관여
07
고의적 북한 정부를 위하여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기타 단체를 상대로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이용해 사이버보안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활동에 관여
08
고의적, 고의적, 직간접적, 대량 살상 무기 및 그러한 무기의 전달 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 공정, 기타 확산 활동, 북한 노동당, 군대, 내부 보안이나 정보 활동, 또는 북한 외 지역을 포함해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운용과 유지에 사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귀금속, 흑연, 원자재 또는 반제품 금속이나 알루미늄, 강철, 석탄, 또는 소프트웨어를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 판매, 공급, 또는 이송하는 거래를 수행
09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특정 무기 또는 관련 물질이나 국방 물품 또는 국방 서비스를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것(이러한 조항은 22 U.S.C. § 2794에 정의되어 있음)
10
상당한 양의 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구리, 은, 니켈, 아연 또는 희토류 광물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것
11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양의 로켓, 항공 또는 제트 연료를 북한에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것(북한 밖 민간 여객기에 의한 사용만 제외, 북한으로 비행하거나 북한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에서의 소비 전용)
12
해당 행정 명령 또는 해당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결의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해당 행정 명령 또는 해당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결의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 또는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거래를 조장하거나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양의 연료나 공급품을 제공하고, 벙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3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등록을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보증, 등록, 촉진하는 것 또는 이러한 선박에 대한 보험 또는 등록을 유지하는 것
14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2 U.S.C. § 9221a(d)(1)에 정의된 것처럼 북한의 금융기관과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통신 계정을 유지하는 것 또는
15
(1) ~ (14) 단락에 기술된 행위에 가담하려는 고의적 시도
NKSPEA의 104(b)(1)항은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NKSPEA의 104(b)(1)항은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A) 다음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고의로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에 의도적으로 관여, 기여, 지원, 후원 또는 제공하거나 다음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 해당되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ii) 22 U.S.C. § 9254 하에 공포된 모든 규정
(iii) 해당되는 모든 행정 명령
(B) 고의로 다음에 기여함—
(i) 북한 정부의 공직자나 해당 공직자를 대신하는 사람의 뇌물
(ii) 북한 정부의 공직자나 해당 공직자를 대신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이러한 사람이 투자하는 공금의 남용, 절도, 횡령 또는
(iii) (i) 또는 (ii) 조항에 기술된 모든 활동 수익의 사용
(C) (A) 또는 (B)호에 기술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고의로 물질적으로 지원이나 후원을 하거나 상당한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D) 북한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결의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석탄, 철 또는 철광석을 구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E)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종류 또는 양의 직물을 고의로, 직간접적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F)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결의안 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북한 정부의 상당한 자금 또는 재산 이전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
(G) 북한을 대상으로 (a)(10)항에 기술되지 않은 대량 현금,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고가품 저장소의 이전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것
(H) 북한 정부에 상당한 양의 원유, 응축물, 정제석유, 기타 유형의 석유 또는 석유 부산물, 액화 천연 가스, 기타 천연가스 자원을 고의로, 직간접적으로 판매, 이전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인도주의적 사용을 위해 또는 (a)(11)항에 따라 중유, 가솔린 또는 디젤 연료는 제외);
(I)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북한 정부의 온라인 상업 활동에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조성하거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J) 북한 정부로부터 어업권을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K)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한 종류 또는 양의 음식 또는 농산품을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L) 북한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Workers’ Party of Korea)의 사용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노동자 수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경우
(M) 북한의 운송, 광업, 에너지 또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고의적으로 유의미한 거래를 실시하는 것 또는
(N)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서 특별히 승인한 경우와 (a)(14)항에 기술된 본 통신 계정을 통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금융 기관의 지점, 자회사 또는 사무소의 운영을 고의로 촉진한 경우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
03
미 국무부는 또한 북한 정부의 지시나 통제 하에 CFAA(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18 U.S.C. § 1030을 위반하도록 돕거나 사주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게 해줄 정보 제공의 대가로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CFAA 위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01
정보 도용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
02
파괴적인 멀웨어의 발송
03
랜섬웨어의 전파 및 이용
04
18 U.S.C. §§ 1030(a)(2), (a)(3), (a)(5), 및 (a)(7)에서 금지한 대로 개인이나 단체에게서 돈이나 값어치 있는 것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컴퓨터와 관련해 값어치 있는 무언가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려는 협박문을 발송하거나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
포스터
04
북한의 불법 활동을 와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미 국무부의 RFJ(Rewards for Justice,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돈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활동 및 조치 등 특정 북한 지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대가로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합니다.